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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출 (혼례비대출 포함)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힘들다면 조금이라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실텐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대출에 대해 살펴보려고합니다. 낮은 금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때문에 대상이된다면 이용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직업훈련생계비와 산재근로자 및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신용보증 지원까지 다양하게 융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합니다.

생활안정자금에는 자녀장학금,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재직자 임금체불생계비, 퇴직자 임금체불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하는 항목에 따라서 신청대상도 달라집니다.

자녀장학금, 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현재 직장에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서 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자격이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항목에 따라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및 기간

연리 1.5%가 적용되며 1년 거치하고 3년동안 매달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용하거나 1년 거치하고 4년을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법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보증받을 수 있는데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합니다.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수업료를 신청하거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범위로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1년에 500만원씩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근로자 본인 혼례비이거나 신청자의 자녀 혼례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1250만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출서류

신청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자 혼례비가 아닌 자녀 혼례비에 해당될 경우 제출하시면됩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하고나서 결혼하고 90일 내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