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때문에 금융상품의 도움으로 집을 구하게되는데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적격대출에 대해 살펴보려고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때는 변동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시는게 도움이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에는 기본형과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형 및 금리고정형 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할때 무주택에 해당하거나 1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 2주택자라도 상품을 신청하고나서 2년내로 처분을 한다면 신청가능한데 투기지역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나서 3개월내로 신청하시면됩니다.
무주택은 담보주택 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본형 금리 및 한도
취급 은행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 저렴한 금리가 씨티은행 고정금리형 적격대출상품으로 연 2.3%로 적용됩니다.
경남은행, 수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 전자약정시 0.05%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고정형 금리 및 한도
금리는 취급하는 은행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10월을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금리는 경남은행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10년일때 연 2.52%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채무조정형 신청자격
채무조정형의 경우 다른 주택담보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1년 넘게 이용하고 있고 6개월내로 30일 이상 연속해 연체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실행가능합니다.
부부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신청가능하고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한도
신청자에 따라 기존 상품의 잔액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본형보다 높지 않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신청 은행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취급점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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