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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1금융권

국민은행 무궁화대출 자격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일반 사람보다는 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이기때문에 더 좋은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전용상품도 나와있는게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행 무궁화대출에 대해 살펴보려고합니다.

 

 

 

 

 

 

 

KB 무궁화 신용대출 신청자격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분들을 위한 상품으로 경찰청에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 공무원이라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경찰 임용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경찰교육원 교육생이거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또는 경찰대학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생을 말합니다.

경찰청에 소속된 무기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는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되야 무궁화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품도 신용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신용대출상품들이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비교해보고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국민은행 신용대출 자격 정리

 

금리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는 공무원이기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최저 적용되는 금리는 2.03%입니다. 신청자에따라서 최대 4.14까지 적용됩니다.

상품을 이용할때 마이너스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으로 선택하게되면 0.5%가 추가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원할때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0.5% 높더라도 언제 돈이 필요해질지 알수없으니 마이너스통장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서 최대 연 1.5%를 우대받을 수 있는데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7%를 받고 국민카드를 사용하면서 실적이 있다면 연 0.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3건이 넘는다면 연 0.2%, 스타뱅킹에 가입하면 연 0.1%, 적립식 예금상품이 있고 잔액이 30만원 이상이된다면 연 0.2%를 우대받으실 수 있어요.

 

 

한도

신청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소득 200%에서 250%까지 신청가능하고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까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선택하는 경우 1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경찰 임용예정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2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무기 계약직에 해당된다면 연소득 150%까지 적용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상환방법과 기간

일시상환과 마이너스통장은 1년동안 이용이 가능한데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상품으로 확인해보고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농협 신나는 직장인대출 조건

 

 

수수료 우대 혜택

국민은행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통장 재발급, 제증명서 발급, 제사고 신고, 자기앞수료 발행, 예금거래 조회, 명의변경, 직불카드 발급,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타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OTP 발급수수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CMS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입출금내역을 팩스나 전화로 통지받는 서비스는 할인받을 수 있고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외화 환전할때 환율우대 90%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통화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외 송금할때 50% 수수료를 우대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서비스

신청자에 따라서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자동차사고 상해, 골절발생, 골절수술, 화살발생 위로금 중 1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 1년씩 갱신되고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다음날부터 상환하기까지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재직확인할 수 있는 1개월안으로 발급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됩니다.